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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약가 인하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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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340개 약제가 평균 8.38% ↓… 170억원 절감

[뉴스핌=김근희 기자]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과거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이 평균 8.38% 인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사안들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마킹 ▲CMG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의 약제 약가가 인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재등재된 사례들을 적발해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내렸다. 동일 성분의 약제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등재되거나, 다른 제약사에 양도된 후 등재되는 경우가 있었다.

 

<표=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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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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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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