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확인"
[뉴스핌=박미리 기자] DB손해보험은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이 청구한 30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DB손보는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를 마친 뒤, 유빗 측에 최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유빗 측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빗은 지난해 4월(유빗 전신인 '야피존' 운영 당시)에 이어 12월 해킹 피해를 입은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하지만 DB손보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일도 되지 않아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DB손보는 유빗이 위반한 고지의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방화벽 설치 등 보안 정책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상화폐 이미지<이미지=블룸버그> |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