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백신 접종 및 역학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기 김포시에 구제역 의심사례가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향후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017년 2월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혈청형은 현재 검사 중이며 27일 늦은 오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하고 27일 오후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가축방역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해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