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간편해지고 세입자 등록주택 확인 쉬워져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인상 준수 여부 확인
[뉴스핌=서영욱 기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구청과 세무서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확인이 쉬워지면서 임대료 인상과 퇴거 요구에 대응하기 쉬워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
렌트홈 개념도 <자료=국토부> |
우선 렌트홈 개통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쉬워진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나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렌트홈이 개통되면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세무서를 방문해 별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신청도 관할세무서로 자동 연계된다.
사업자가 이사를 가도 별도로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위치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방법이 없고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이나 퇴거를 요구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방어권 행사가 쉬워진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소 8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렌트홈 개념 <자료=국토부> |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의 매각여부와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와 같은 등록절차 전산처리가 가능해진다.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임대차 재계약 신고는 재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을 위반한 사업자의 명단도 별도 관리해 과태료 처분과 같은 제재가 쉬워진다.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전월세확정일자를 참고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도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임대등록이 쉬워지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혜택은 렌트홈 콜센터와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