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대주택등록자 9199명...1년 전보다 2.4배 증가
강남3구 임대 등록건수 막판 3배이상 급증...3월 문의건수 5배 늘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벌써 30분 째 줄을 서고 있는데 아직 차례가 멀었어요. 임대조건이 불리하고 재산이 드러나는 문제는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와 같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구청에 준공공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주택 매매 거래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막바지 임대주택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다주택자들이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매매 보다는 일단 보유쪽으로 방향을 잡은 까닭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임대주택등록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61명 보다 2.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월에도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9313명으로 12월 7348명에 비해 26.7%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몰려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임대 등록건수도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 발표 이후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특히 3월 들어 찾아오는 임대주택등록건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는 5배 이상 늘었다. 최근 담당부서에 하루 평균 임대주택등록 건으로 부재중 통화가 500통 가량 찍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는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주택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달 들어 급격히 많아졌다"며 "대응 인력도 추가 배치했는데도 임대주택등록 대기자들이 줄서는 일이 많아져 구청에 와도 30~4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임대주택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라서다. 다음달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 구(용산·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성동),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시, 부산해운대가 포함된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집을 팔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또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진다.
이렇다 보니 향후 미래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보유하거나 매매시기 놓쳐 세제혜택이라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등록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등록을 하기 위해선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 구청을 찾아야 한다. 구청에 가기 전신분증과 주택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가져가야 한다. 각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또는 공통주택지원과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이후 구청에서 접수기간이 3일 정도 소요되는데 구청에서 등록증을 내주면 주택 소유자들은 인근 세무소로 가서 등록해야 최종 마무리된다.
이 때문에 구청에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편리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으로 권고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며 "계약서의 경우 스캔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줄을 서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변동됨에 따라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대해 어떤게 이득인지 아닌지 주택소유자들이 신중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