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위 진압용 군대 투입 검토" 폭로 뒷받침 문건 나와
인권센터 "관련자 전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착수해야"
[뉴스핌=김준희 기자]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권 국방부가 탄핵 정국에 '촛불시위' 진압용으로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자신들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을 강제 수사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이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사진=김준희 기자> |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는 21일 성명을 통해 "군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병력 투입과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관련 문건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내란을 모의하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가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해당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실은 20일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한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해당 문건엔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 사용,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무기 휴대 범위, 행동준칙 등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문건은 위수령뿐 아니라 비상계엄 가능성까지 점쳤는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을 대신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계엄령 선포 권한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을 준비, 검토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병력 투입의 전모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당시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위쿠데타 음모에 부역한 세력이 버젓이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하고 다닌다"며 "국민에게 총을 겨누려 한 이들이 군에 남아있는 건 위험천만하다"고 규탄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서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병력 투입 논의 자체를 부정하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