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중배상금지' 헌법29조 삭제...무슨 의미?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31

군인,경찰 공무수행 중 사망해도 국가 배상 못하는 '독소 조항'
개정헌법에서 사라지면 군인, 경찰 등 국민기본권 강화 기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개하고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다. 현행 헌법 29조에는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군인과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사망 등 피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이른바 1972년 공포된 ‘유신헌법’ 때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국군 희생자가 증가하면서 국가배상청구가 늘어나자 재정부담을 이유로 헌법에 명문화했다.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가 잘못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 등을 준 것 외에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마라’는 내용이다. 헌법에서 ‘대못’을 박았으니 법률 및 하위 법령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헌법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해 국민기본권 위배라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다.

이중배상금지는 남북한 해군이 충돌한 2차 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사건(2010년) 등 북한과 충돌에서 장병들이 순직해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모순적인 사안에 직면하며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헌법에 명문화돼 있어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풀지 못하는 한계로 정부는 순직 군인 등에게 국민성금이나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할수밖에 없었다.

연평해전 등 큰 국가적 군사충돌 외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병으로 군대에 복무한 병사들도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 조항에서 자유롭지 않다. ‘군대에서 사망하면 개죽음’이라는 세간의 입버릇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에는 헌법이 규정한 이중배상금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공무 중 순직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국가의 잘못이 있어도 순직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어 애국심만 강요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댓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대다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개정헌법에서 제외하면 군인과 경찰관 등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대우가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의 여건상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헌법인 ‘87년 헌법’이 태어날 당시 이중배상금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아 ‘독소조항’으로 남아 있었다”며 “인권과 국민 기본권이 3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된다면 반드시 사라져야할 조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