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안전성 항목' 20%에서 50%로 대폭 조정
'재건축 이슈' 예민한 지역구 의원들, 15%로 수정
서울 양천 황희 의원,노원구 고용진 의원 등 참여
[뉴스핌=조정한 기자] 정부가 재건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에 따라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반대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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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특정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정부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중 20%를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항목을 50%로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 허가를 종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 이상 지나도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없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 사실상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이슈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남·목동 등에선 반발이 컸지만, 일각에선 "콘크리트가 30년도 못 버티면 콘크리트냐" "쓸 수 있는 것 부숴버리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 지역구 주민들은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선 의원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 같은 당 고용진 의원(노원구 갑)도 포함됐다. 황 의원의 지역구엔 목동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고 의원의 지역구엔 상계동 등 재건축 단지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또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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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 주차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런 조정을 통해 평가 가중치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으로 정해졌다. 입주자 만족도 항목은 입주자들이 건축자재나 설비의 노후화 등 현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하도록 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가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결정 과정을 건물구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안전진단 항목 중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규제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