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원에 연초근무수당·동계휴가·하계휴가 등 지급 합의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우정그룹이 올해 춘투(春闘·춘계 임금교섭)에서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그룹 4개사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근무 간 인터벌 제도는 퇴근과 출근 사이에 휴식을 두는 제도로, 일본 우정그룹은 최저 11시간의 휴식을 두기로 했다.
일본우정<사진=NHK>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우정그룹은 봄부터 노사가 함께 제도 설계에 착수해,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 단일노동조합 중 조합원 24만명으로 국내 최대인 일본 우정그룹 노동조합이 요구해, 경영측이 받아들였다.
그룹 전체로는 약 4만4000명의 사원이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유쵸은행(ゆうちょ銀行)과 간포생명보험(かんぽ生命保険)은 전 사원이,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에서는 본사 부문에서 일하는 사원이 적용받는다. 우편·물류사업을 담당하는 우편국 직원 외 대부분의 사원이 적용 대상이다.
노조 측은 대상 제한 없이 회사 전체에 도입하도록 요구했지만,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우편국의 경우 퇴근과 출근 간격을 엄밀하게 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적용이 연기됐다.
일본 우정그룹 노조는 작년 춘투에서도 근무 간 인터벌제 도입을 요구했다. 당시 경영 측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헸다. 올해 춘투에서 노조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 법안에 근무 간 인터벌제 도입을 회사의 노력 의무로 포함시킨만큼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후 11시 퇴근을 하면 다음날 출근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효과적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올해 춘투에서는 제조업체인 히타치 제작소(日立製作所)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기업의 제도 도입이 이어져 보급에 탄력이 더해지고 있다.
일본 우정그룹은 이번 춘투에서 정사원에게만 지급해왔던 연초근무수당을 비정규직 사원에게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정사원에게만 주어진 하계휴가, 동계휴가, 병가도 비정규직 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정사원과 비정규직 대우 차를 시정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회사 측은 "사회적인 요청에 더해 비정규직 사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