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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도 2억 이상 성과급 공개…임원 보상은 주총 심의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5:00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과도한 성과급 지급 방지·보수 지급 투명성 제고

[뉴스핌=최유리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임원뿐 아니라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가 2억원 이상인 직원들도 연봉을 공개하게 된다. 또 상장 금융사가 등기임원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방지하고 보수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즌 보수총액이나 성과보수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대상이다. 여기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이 포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특정 직원의 연봉이나 성과보수를 공개해 이들의 보수가 과도하진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임원 보상계획은 반드시 주주총회 심의(Say on Pay)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대형 상장금융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총에서 등기임원을 선임할 때 임기동안의 총 보상계획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기개시 이후에도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에 중대한 수정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주총 심의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성과급 기준이 높은 증권사들이 해당될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많으면 한 회사당 1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외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들의 범위를 금융사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선정기준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상반기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제출할 계획이다.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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