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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추위에 CEO 참여 금지…소수주주권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08:01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08:01

의결권 0.1% 이상·보유주식 1억원 이상이면 주주제안
고액 성과보수 받는 임직원 연차보고서 공시 의무화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CEO 선출 의사 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의 CEO 선임 투명성 제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임추위에 CEO 참여를 금지한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CEO 승계프로그램 내실화도 추구한다.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내부 규범에 명문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외이사의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순차적 교체도 원칙화한다.

아울러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를 완화한다. CEO 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두 번째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합리화한다.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다출자자 1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은행법 및 저축은행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한다.

<표=금융위>

세 번째로 임직원 보수통제를 강화한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상 개별보수 공시대상 기준(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이 대상이다.

아울러 상장 금융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개시시점을 포함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주의 찬반투표를 통해 보상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주주동의를 받지 못한 보상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수정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요건 강화한다.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동일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도 명문화한다. 금감원 검사시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통보 등 개선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사위원 임기의 경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와 동일하게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의 직무독립성 및 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상반기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제출할 계획이다.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친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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