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 명칭 바꾸고 위상 강화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성장 거점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역발전위원회가 9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부활돼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그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게 된다.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둘째,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지정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차질 없정을 마치고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을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