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복지부 대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요청
성폭력 2차피해 예방위해 종사자 교육도 권고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수단으로만 다뤄왔다는 평가다.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제기된다.
자료사진 [뉴시스] |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우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관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기본계획 목표가 '출산'에 있어 지원이 임신·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을 중점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 건강이나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게 여가부의 판단이다.
3차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또한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임신·출산지원 분야의 성과지표로 제시한 임신유지율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검찰·경찰에는 여성폭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 강요,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를 기피하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 사례, 성인지 등의 내용을 새로 구성하거나 강화해 여성 폭력 범죄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를 위한 내용도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번 여가부의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4월11일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