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번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 조사한다.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500만달러(한화 약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7억원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도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22억원, 대보그룹과 김소남 전 의원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된 금품 역시 뇌물로 봤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지난 1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어 관련 수사를 이관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상득 전 회장, 이시형 다스 전무 등 대통령 일가를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을 줄줄이 소환조사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사흘 앞둔 11일에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 측근 소환을 통해 막바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