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일본 “가상화폐 규제에 칼 들었다”...첫 업무 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6:55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7개 회사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그 중 2개사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월 이후 등록 사업자 일부와 현재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유사 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실 관리 등이 드러난 7개 거래소에 대해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곳은 유사 사업자로 운영 중이던 ‘비트스테이션’과 ‘FSHO’ 등 2개사. 비트스테이션은 경영 간부가 고객의 가상통화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발각됐으며, FSHO는 고액의 가상화폐 매매 시 거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개정자금결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청은 1개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등록 사업자인 ‘테크뷰로’와 ‘GMO코인’을 포함해 유사 사업자인 ‘코인체크’, ‘바이크리멘츠(Bicrements)’, ‘미스터익스체인지(Mr.Exchange)’ 등 5개사에는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청의 한 간부는 “고객의 돈을 맡아두는 금융회사로서는 너무나 부실한 관리 체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현장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에 있어 앞으로 처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건으로 거액의 넴을 유출 당한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 와다 고이치로(왼쪽)와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오츠카 유스케. <사진=뉴시스>

◆ “투기 대상된 가상화폐 단속 강화”

일본은 2017년 4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 같은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제 수단으로서 육성하고자 했던 가상화폐가 투기 대상으로 성장하면서 문제가 됐다.

가격의 급등락을 배경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각 거래소의 업무 능력을 넘어서는 자금이 유입됐다. 기업통치 원칙 수립과 고객 자산의 보전, 자금세탁 대책 등 금융업으로서의 경영 기반을 정비하기도 전에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경영 개혁을 우선하기 위해 신기술 육성이라는 종래 방침에서 법 개정을 시야에 둔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청은 “일단은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부실 사업자들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제도 개정을 검토하는 연구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유사 사업자의 등록 신청에 제한이나, 증거금 거래 배율 상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코인발행(ICO) 규제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본만은 아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행정 등록을 하지 않아 위법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해 등록 후 영업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연방은행의 요아힘 뷔르메링 이사는 “가상화폐 규제에 있어 국가별 규제 효과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규제만이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3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규제가 의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