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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일본 “가상화폐 규제에 칼 들었다”...첫 업무 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6:55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7개 회사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그 중 2개사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월 이후 등록 사업자 일부와 현재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유사 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실 관리 등이 드러난 7개 거래소에 대해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곳은 유사 사업자로 운영 중이던 ‘비트스테이션’과 ‘FSHO’ 등 2개사. 비트스테이션은 경영 간부가 고객의 가상통화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발각됐으며, FSHO는 고액의 가상화폐 매매 시 거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개정자금결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청은 1개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등록 사업자인 ‘테크뷰로’와 ‘GMO코인’을 포함해 유사 사업자인 ‘코인체크’, ‘바이크리멘츠(Bicrements)’, ‘미스터익스체인지(Mr.Exchange)’ 등 5개사에는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청의 한 간부는 “고객의 돈을 맡아두는 금융회사로서는 너무나 부실한 관리 체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현장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에 있어 앞으로 처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건으로 거액의 넴을 유출 당한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 와다 고이치로(왼쪽)와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오츠카 유스케. <사진=뉴시스>

◆ “투기 대상된 가상화폐 단속 강화”

일본은 2017년 4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 같은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제 수단으로서 육성하고자 했던 가상화폐가 투기 대상으로 성장하면서 문제가 됐다.

가격의 급등락을 배경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각 거래소의 업무 능력을 넘어서는 자금이 유입됐다. 기업통치 원칙 수립과 고객 자산의 보전, 자금세탁 대책 등 금융업으로서의 경영 기반을 정비하기도 전에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경영 개혁을 우선하기 위해 신기술 육성이라는 종래 방침에서 법 개정을 시야에 둔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청은 “일단은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부실 사업자들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제도 개정을 검토하는 연구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유사 사업자의 등록 신청에 제한이나, 증거금 거래 배율 상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코인발행(ICO) 규제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본만은 아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행정 등록을 하지 않아 위법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해 등록 후 영업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연방은행의 요아힘 뷔르메링 이사는 “가상화폐 규제에 있어 국가별 규제 효과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규제만이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3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규제가 의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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