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통상임금 포함 상여금, 최저임금에도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32

노사간 협의 결렬, 정치권에 넘어가
상여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기준과 일관돼야

[뉴스핌=백진엽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노사간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핵심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과 직무수당 등 정도뿐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당중에서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근·근속수당, 결혼·월동·김장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기본급과 제한된 일부 수당 정도인 셈이다.

가령 A와 B라는 두 기업이 있는데, A사는 신입 직원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3만원이다. 다만 이는 상여금 2만5000원까지 포함된 것이다. 반대로 B사는 총 임금이 시간당 1만5000원이고, 이 중 상여금은 5000원이다.

두 기업을 비교하면 노동자가 받는 실질 임금은 A사가 두배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A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절반 수준인 B사는 최저임금법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 된다.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재계는 많은 기업, 특히 제조 대기업들의 경우 정기 상여금이 이미 실질임금화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본급과 따로 떼어서 보는 과거의 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같이 생각해야 할 사안이 있다. 통상임금 논란이다. 현재 다수의 노사가 재판을 통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통상임금 역시 산입범위의 문제다. 이 역시 상여금 등을 넣느냐 마냐의 문제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다수다. 과거분에 대한 소급분 지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정할 때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가 아닌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현재 각 임금 체계가 재정립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모두 노동계에 유리하게 적용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두가지 임금의 산입기준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 최저임금법처럼 상여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도 빼야 한다. 반대로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에서는 빠지고, 통상임금에만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 인식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 테이블까지 차렸다. 하지만 평행선만 그리다가 결렬됐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표심이나 이념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도 포함돼야 한다.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