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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단축시 인건비 12조↑...'제2 최저임금 사태'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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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7.4조, 운송업 1조 인건비 늘어
전문가들 "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여당의 휴일근로 금지 법안추진에 대해 재계는 중소기업의 무더기 처벌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2조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의 최저임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7일 근무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일주일 동안 52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 불법 사업장이 된다.

2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휴일 근로의 법적 제한과 함께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허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1.5배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노사간 합의가 있을 때, 소방·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일 근로를 허용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일 근로를 시킨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자에게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계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생산납기를 맞추거나 시기별로 물량 공급량이 유동적인 중소기업에선 필수적으로 주말근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안은 과하고, 그럴 경우 특히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특히 현재 논의중인 주 52시간 단축시 12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 인건비가 12조3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인력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 2조7000억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임금상승분 1754억원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인건비 부담이 23.5%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 비용이 제조업은 7조4000억원, 운수업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이나 운수업은 다른 업종 대비 연장근로(초과근로)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특히 전체 산업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월 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 평균 20.9시간, 광업 20.9시간, 도소매 15.6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현재도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우 연구위원은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많아 장시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장시간화가 굳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근로시간은 길지 않지만 특정 근로자가 많은 시간 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처럼 산업별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초과 근무를 해서라도 몇 십만원 더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근무자도 있는데 이를 강제할 경우 한사람 떠 뽑을수 있는 것을 못뽑게 될 것"이라며 "일과 여가는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게 맞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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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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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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