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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정상에서 술 마시면 벌금 5만원 부과…2차 위반시 10만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0:00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외래 동물 놓아주는것과 외래 식물 심는 것도 금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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