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 지침…개혁위, 8차 권고안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8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의 통로가 돼 왔고 검찰 내부에서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해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 지침은 처리 중인 사건을 수사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검찰 내 인사가 전화하거나 방문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각 검사실에는 관리대장을 준비해 접촉 사실과 취지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