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0만원 · 상한액 468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월평균 7000원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은 최초로 월 200만원을 넘을 예정이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7월부터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오는 3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