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제’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주자격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영주권 갱신 제도와 긴급 출국정지 제도 등이 시행된다.
![]() |
법무부는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규정과 ▲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 도입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로써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사망과 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미 영주증을 가진 외국인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한다. 미재발급 외국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어 있는 이들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보호기관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등이 보호해제 절차를 모르거나 신원보증인 등이 없어 청구를 못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제도도 신설된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법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 것으로, 외국인들에게 국내 체류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알려주고 정부의 외국인 관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사유를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영주자격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