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경찰‧소방당국과 공유..골든타임 확보
[뉴스핌=서영욱 기자]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 CCTV화면을 112, 119와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서울시와 ▲제주도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공모에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원 중 6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각 지자체에 국토부가 지난 2016년부터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를 보급한다.
5대 연계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긴급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지원이다.
긴급상황 발생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폐쇄회로TV(CCTV)를 경찰‧소방당국과 즉시 공유가 가능해 골든타임 단축이 가능해진다. 국가안전재난체계가 개별로 운용되면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는 3~4개의 지자체를 묶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개 구청의 CCTV와 정보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과기정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홈이 도시 내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