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대북 전문가들 "김영철 방남, 대북제재 구멍 뚫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여정 이어 김영철 방남, 대북제재 '예외' 두번째 사례
정부 "제재대상 김영철, 해당국가 방문 때에만 제재"
전문가 "제재 구멍 뚫린 것" vs "훼손 우려 있지만 말 들어봐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승인하면서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 균열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은 김영철의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김영철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린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8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앉아 있다.<사진=AP/뉴시스>

외교부 "김영철 방남, 독자 대북제재는 해당 국가 방문시에만 적용"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28개국), 호주 등 30개국의 대북제재는 김영철이 해당 국가에 갔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감안해 '양해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회원 국가들을 향해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만, 김영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철 방남이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는데, '양해 외교'를 진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를 언급하며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에 참가할 스키 국가대표 상비군들 데리고 북한 갈마국제공항을 도착한 차호남 아시아나 기장이 운항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차 기장은 항공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감격스러워 눈물이 난다. 앞으로도 계속 올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창' 특수성 감안해도, 계속되는 제재 '예외'로 국제공조 훼손 우려 커져

일각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대북제재 예외 조치의 선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전세기 이용을 위한 미국 독자제재 예외 요청, 북한 예술단 만경봉 92호 '5.24 조치' 면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 유엔 안보리 제재면제 요청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대북제재)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외를 계속 허용해 왔기 때문에 뚫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 대북공조에 틈새만 벌려놓은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AP/뉴시스>

"국제공조 훼손 우려 있지만‥北 대남정책 실세 말 들어봐야"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훼손 우려가 있지만,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메시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대북제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영철의 방남을 승인했다는 건, 북측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동시에 북측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단순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보다는 남북간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물론 김영철의 방남이 전반적인 대북제재 프레임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비판을 무릅쓰고 북측의 메시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이번 김영철 방남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