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천안함 폭침 배후 '김영철 옹호' 논란 증폭...정부 "대승적 차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4:13

"남북관계 개선, 대승적 차원서 이해해달라"
정부 "천안함 유족 이해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박휘락 "남북관계 개선과 별도로 따질 것 따져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의 책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방남을 승인해 '옹호'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와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8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앉아 있다.<사진=AP/뉴시스>

통일부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강조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철이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별도로 배포한 김영철 방남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같은 논조의 주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 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정부는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서 남북간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들이 보여준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한 안보로 보답해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천안함 유족 이해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그러나 통일부의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철 방남과 관련, 천안함 유가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일본의 경우 납북자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거 일에 대해서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만 하니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에 북한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