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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뛰는 사람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공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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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교통망 확충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일회성 시민배당은 ‘헬리콥터 머니’, 포퓰리즘 정치”
“정책 경쟁력있는 경선 후보 뽑아야 본선 승리”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공천 후보는 22일 “경기도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하루 200만 명 이상”이라며 “수도권 간선 교통망 부족, 버스노선 조정 등을 위해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1880억원의 시민배당 추진과 관련 “시민배당은 계속 지급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일회성으로 ‘헬리콥터 머니’로 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공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46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한데 성남시는 57억원 밖에 없다. 도시 리모델링, 구도심재생사업,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우선적으로 쓸 돈을 선심성으로 써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21일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전 후보는 경기북부 개발과 관련,“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환경에 대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며 “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등에 특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 조세나 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자나 근로자 자금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전해철 의원은 이날 인터뷰 내내 정책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시민배당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작심한 듯 질타했다.

전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도덕성을 포함, 정책 경쟁력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본선 지방선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교감을 통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 잠재적 경쟁자인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도 예봉(銳鋒)을 겨누었다. 그는 “버스 노선조정이나 버스 근로자 근로 여건 상승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남경필 지사처럼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경기도지사 여당 공천 후보와의 뉴스핌 단독 인터뷰는 여의도 소재 미원빌딩 9층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40분여에 걸쳐 진행됐다.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

 

다음은 전해철 경기도지사 여당 공천후보와의 일문일답.

 ◆“교통, 복지 등 경기도 필요 정책”...“타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 중앙 정부와 소통해야”

-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 왜 전해철인가?

그동안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 교통, 복지 등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들어서 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1300만 인구가 사는 굉장히 크고 복잡한 지역이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조정이 필요하고 중앙 정부와 소통 협의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절실하다.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3년 8개월 동안 국정경험을 많이 했고 짧지 않은 의정생활하면서 조정, 통합,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를 하거나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신뢰를 줬던 안정감이 결국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넓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제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경기북부의 경우 수도권 규제뿐 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이 규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어렵고 북부만의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부의 주한미군 공유지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3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국가 주도로 개발하면서 규제 완화를 좀 더 현실감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북부 접경지역에 특구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한 혜택을 주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만들 필요가 있다.

동부권역의 경우 한강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많은 규제가 있는데 상수원을 다변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경기 서남부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IT 인구가 있다. 그것을 활성화하고 활용해 진정한 4차산업혁명 메카와 근거지로 만들겠다. 현재 광교 판교 테크노밸리나 안산사이언스 밸리 등을 좀 더 진작, 부흥시킨다면 이 지역에서는 훨씬 발전된 IT, ICT 산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기도 전체를 실질적인 틀로 접근해야 한다. 요즘 지방분권이 화두이다.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정부간, 도와 시 군간에도 돼야 한다. 도의 업무 중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협력 사업 등은 31개 시군에 권한, 조직, 예산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게 필요하다. 도의 20여개 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31개 시군에 주는 것이 훨씬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해 분권이 실천되는 경기도 만들고자 한다. 

 ◆“버스 준공영제 남지사처럼 졸속 추진 안돼”--- “경기 남북, 동서까지 잇는 철도 노선 만들 것”

- 전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대표 공약이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도민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교통문제이다. 경기도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하루 200만 명 이상이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를 보지 않고는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별 교통계획이 아니라 광역 교통계획을 세워야 한다. 간선 교통망 부족, 버스 노선 조정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서울, 인천과 대등한 지위에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철도는 남북으로 돼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순환철도도 남북이 주축이다. 용인이나 하남이나 광주, 서쪽으로는 김포까지 확대된 철도노선을 경기도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까지도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만들고자 한다.

버스도 경기도민들에게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교통버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남경필 지사처럼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 복지정책은 여당 경선 과정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 시민배당 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큰 파장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1880억원에 달하는 택지개발이익금을 시민 배당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은 정책 취지는 좋다. 시민배당이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1800억원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시민 배당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익금이라는 것이 공영개발을 성사시켜서 얻은 것인데 이걸 시민들에게 일회적으로 한번에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의 개념과는 다르다. 시민배당은 순환성 자금을 만들어서 계속 지급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일회성으로 ‘헬리콥터 머니’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은 포퓰리즘 정치가 될 수 있다.

이 시장의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이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실제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의회와 충분한 공론,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렇다. 1800억원 이상 큰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면 많은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불쑥 던져놓은 제안으로 인해 여당 시의원조차도 비난과 비판을 할 정도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성남시에서 써야 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년 이상 개발하지 못한 공원부지는 시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공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금으로 현재 성남시는 약 4600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7억원 밖에 없다. 도시 리모델링, 구도심재생사업, 상가 리모델링의 같은 경우도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써야할 돈을 선심성으로 써선 안 된다.

이 돈은 올 연말까지 조성된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기금 조성은 후임 시장이, 조례 제정은 시의회에서 해야 한다. 퇴임 앞둔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굉장히 우려스럽다. 

 -전해철의 복지정책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경기도의 ‘복지 기본선’을 구축해서 적어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적용되고 혜택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무한돌봄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을 확충해서 전체 복지 체계에서 빠지는 보육, 요양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로 복지정책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이와 연령에 따라 좀 더 지급하는 ‘아동플러스 정책’을 펼 것이다. 또 ‘어르신 안심카드’로 기초노인연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문화적 영역에 어르신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에 대해 기금을 만들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북부개발, 특구방식으로 국가가 주도해야”---“주민 체감 정책 시군이 우선적 시행”

 -국민여론조사지지율 50%, 권리당원투표 50%의 비율로 후보를 뽑기로 여당 경선룰이 확정됐다. 어떤 전략으로 경선 치를 것인가? 일각에선 탄탄한 조직력으로 전 후보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권리당원면에서 내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2012년 대선, 지난 5월 대선을 치르면서 당원과 함께한 것이 도움이 됐다. 조직에서 앞선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경선에서는 룰보다는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도덕성을 포함, 정책경쟁력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본선인 지방선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 수도권 과밀화나 인구 집중 문제 때문에 경기도 남북지역간 균형발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고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늦은 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많은 규제가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환경에 대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어떤 지역은 전체의 60~70%까지 규제를 받는다. 

규제 완화를 경기도 전체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구를 만들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등에 특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 조세나 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자나 근로자 자금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다. 이 특구는 앞으로 남북 평화시대가 오면 남북 교류의 중요한 근거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유지의 경우 민간이나 자치단체에 맡겨 무리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개발해야한다. 민간 또는 경쟁에 맡겨선 성과가 날 수 없다. 특구와 국가주도 개발이 경기북부에는 필요하다.

 - 지방분권 개헌과 6.13 지방선거로 지방자치 민선 7기로 가고 있다. 현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지방분권 개헌은 여야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정치 입법권, 자치 제도권, 자치 복지 등을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4대 지방자치권이 보장되고 독자성을 가진 '지방정부'로 대체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국무회의' 등 지방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충성의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 실제 유럽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가 하던 일을 광역시 도가 하고, 그것이 못하는 것을 시 군 등에서 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체감할수 있는 정책은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고 국방, 외교 등은 국가가 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 지방세 편중이나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서 지방자치 분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간에도 보충성 또는 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인프라, 안전, 교통, 복지 등 큰 정책은 도에서 하고, 현장 복지 문제는 시군구에서 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간에도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먼저 솔선해서 시행하겠다.

-최근 남북 대화분위기가 확산되면서 DMZ, 접경지역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반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접경지역에는 수도권, 군사시설, 그린벨트 등 3개의 규제가 중복된다. 현재 접경지역 8개 시군협의회도 있고 기금도 있지만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 

중앙정부 또는 정권 차원의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한다. 기금도 제대로 만들고 특구도 만들어 국가주도로 개발하면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정리=조정한 기자(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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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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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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