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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TF, 자료제출명령제 한 목소리…기업분할제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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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의견 모아져
법원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공정위 적극화
시장구조개선명령제 찬성·반대 의견 분분
김상조, "기업분할 언젠가 도입될 제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2016년 특허법에 도입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인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과점기업을 분할 수 있는 최후의 구조적 조치수단은 이론·주장이 양분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부권소송, 시장구조개선명령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등 7개 쟁점 과제를 논의한 ‘법집행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를 보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해도 법상 비밀엄수 의무(제62조) 등을 이유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개별사건별로 제출여부·범위가 다른 일관성 문제도 있었다.

이른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자료제출의무는 특허법을 참조하는 방향성에 한 목소리를 낸 경우다. 개정된 특허법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인 자료제출명령을 참고한 제도다.

2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법위반 사업자의 위법행위 및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어려운 구조다.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개정 특허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강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의무가 공정거래법에도 규정되는 방안이다.

다만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처벌 면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영업비밀 등 자료의 제출범위와 방식은 복수안이 제시됐다. 영업비밀을 포함해 제출하되, 소송당사자에게 공개할지 여부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목록과 그 사유를 법원에 제시하는 안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민사적 해결 및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법원의 요구시 심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를 포함한 사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분할 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F 전문가들이 시장구조개선명령제의 도입여부, 적용요건, 조치의 종류, 적용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뉜 경우다.

찬성 쪽은 시정조치, 과징금만으로 교정하기 힘든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명령 등 직접적인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대입장은 도입하더라도 활용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정조치와 과징금만으로 시정하기 힘든 시장상황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거론됐다.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쪽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나왔다.

조사·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시 규정인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방안도 권고됐다. 양측 사정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은 언젠가 도입될 제도”라면서도 “서둘러서 논의하고 도입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모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공감대의 형성 정도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이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이번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해당 TF는 작년 11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분담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등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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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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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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