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추적 안 돼 수사에 진척 없어
서명시 협박 사실 알리는 안전장치 개발 중
[뉴스핌=김성수 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대거 보유한 사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한 남자가 친구를 납치해 포로로 붙잡아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남자는 친구가 180만달러어치 이더(Ether)를 몸값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태국 푸켓에서는 한 러시아 남자가 10만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범인에게 송금하기 전까지 눈이 가려진 채 자기 방에 갖혀진 사건도 벌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대표가 포로로 잡혔다가 몸값으로 100만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낸 후에야 풀려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대량 보유한 사람들이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특성상 범죄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범죄자가 만든 익명의 주소로 송금될 수 있다. 은행 송금일 경우 강압적으로 만든 전자 결제를 은행이 막거나 중단시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러한 제3자 기관이 없기 때문에 송금을 막거나 취소할 수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캐나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처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절도범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태국 찰롱(Chalong) 경찰소의 차누트 홍시트치차이쿨 조사관은 "진위를 따질(verify) 길이 없다는 게 (범죄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푸켓의 러시아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송금 기록과 수신자를 추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해자가 우리보다 비트코인을 더 잘 알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자를 수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도난당한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것까지는 태국 경찰에서 추적했으나 그 이후로 행방이 다시 묘연해졌다.
암호화폐 분석기관인 미국 차이날리시스(Chainalysis)의 조나단 레빈 설립자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서명을 할 경우 협박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하고 있다"며 "은행원들의 책상 밑에 숨겨진 버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에게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 번 서명을 해야 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것"이라며 "또한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