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이하라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금지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방식도 변경
[뉴스핌=서영욱 기자]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앞으로 처음 분양받은 가격보다 낮게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 공급방식도 현행 추첨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전경 <사진=뉴시스> |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해외이주나 이혼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해 왔다. 다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급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일반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를 금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