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재정소위, 1일부터 기본법 제정 논의
법 제정 지연 시 5년 기본계획 수립 늦어져
일사불란한 지원책 기대 난망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질높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정작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상반기 안에 정부가 내놓기로 한 5개년 기본계획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발의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 여·야,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장 엇갈려…법 제정까지 갈 길 멀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구성원 참여를 토대로 공동체 공동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산림조합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 구분되는 단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각 부처 별로 개별 추진하며 조각조각 나뉘었던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기본법 제정 취지다. 5년마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내용도 기본법에 담겼다.
국회가 기본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갈 길은 멀다. 기본법을 보는 여당과 야당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은 기본법 제정에 우호적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의견이다. 협동조합법 등 기존 법만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난관이다. 기존 법 일부 개정안은 특정 문구를 바꾸면 되지만 법 제정은 문구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 제정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여야가 기존 법률 일부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며 "기본법 제정 논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 기본법 제정 후 5개년 기본계획 마련한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는 정책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개한 '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에도 사회적경제가 담겼다. 물론 100대 국정과제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 |
하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문재인 정부 발걸음도 꼬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2017년 완료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올 상반기로 늦췄다. 현 상황에서 이 계획은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개정이 늦어지면 올 상반기에 내놓기로 한 기본계획 5년이 미뤄지거나 부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본계획을 만들어 일사불란하게 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정부는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 관계 부처 합동 종합대책식으로라도 발표한다는 의지다. 이렇게 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 또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 지원책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아무래도 예산 등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6~7월 나오는 사회적경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