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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 월 최대 210만원 이하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0:14

세법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신청시 건강보험료 동일 소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액이 월급여 19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지원기간 도중 사업장 근로자 규모가 30인을 초과해도 29인까지는 지원을 계속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 임금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장·광산근로자와 어업근로자,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약 5만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 지원을 종료했다.

또 생업에 바빠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한다. 대행사업주 1건당 3000원씩 받던 인센티브를 6000원으로 늘리고, 이달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더라도 대행사업주 1건당 1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 경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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