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21개 혐의 재판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21번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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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등 모두 21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총 120회를 벌인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불법여론조사에 사용된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는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국정원 인사 14명을 대거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