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TIP] 절세 금융상품…연금계좌·보장성보험·주택마련저축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6:52

세액공제·소득공제 되는 상품 골라야…비과세는 연말정산에 영향없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싱글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는 일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저축성보험에도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을까.

A씨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저축성보험 때문에 늘거나 줄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다.

◆ 연금계좌로 연간 105만원 세액공제 챙기자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우선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5%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은 12%로 공제율이 줄어들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은 추가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과 함께 퇴직연금 계좌에도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등을 합쳐 총 700만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원 이상 12%)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에 300만원씩 연간 7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간 총 10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에 기여하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이라면서 "연간 700만원 한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환급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보장성보험 12만원 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 40% 소득공제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보장성보험료를 통해서는 연간 1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 100만원 한도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이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한다.

그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등 가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폐업이나 사망 시 돈을 돌려받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1억은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