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금 10%,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서 제공…구입업체에 따라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A씨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챙겼다. 그러나 A씨가 만약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지금보다 두 배 큰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었다.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15%)와 현금영수증(30%)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1000만원 중고차, 현금 30만원 · 신용카드 15만원 공제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비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인 100만원에 대해 15%(신용카드) 혹은 30%(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1000만원짜리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1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3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체크카드로 구입해도 현금과 같은 소득공제율(30%)이 적용된다.
(자료:국세청) |
중고자동차 구입내역은 올해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구입액의 10%가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지난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면 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구입금액의 10%가 포함돼 제공된다.
◆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잘 챙겨야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업체 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전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거래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처리해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구입한 경우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신고내용 확인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처리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