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TIP] 1000만원짜리 중고차, 카드보단 현금으로 사세요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6:46

중고차 구입금 10%,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서 제공…구입업체에 따라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A씨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챙겼다. 그러나 A씨가 만약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지금보다 두 배 큰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었다.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15%)와 현금영수증(30%)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1000만원 중고차, 현금 30만원 · 신용카드 15만원 공제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비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인 100만원에 대해 15%(신용카드) 혹은 30%(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1000만원짜리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1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3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체크카드로 구입해도 현금과 같은 소득공제율(30%)이 적용된다.

(자료:국세청)

중고자동차 구입내역은 올해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구입액의 10%가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지난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면 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구입금액의 10%가 포함돼 제공된다.

◆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잘 챙겨야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업체 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전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거래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처리해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구입한 경우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신고내용 확인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처리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