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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받으려면 영수증 꼭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7:03

지난해 10월부터 건보 적용됐지만 다수가 횟수 초과해 시술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와 구분 안해…영수증 제출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3년전부터 꾸준히 난임시술 치료를 받아오던 A씨 부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챙긴다. 작년까지 난임시술비에 대해 한도만 달리 적용되고 공제율은 똑같았으나, 올해부터는 5%p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5%p 높은 20%로 높아진다.

◆ 난임시술, 한도없이 20%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병원에 따라 시술 전체 과정에 300만~800만원의 높은 비용이 든다. 난임시술에 대해 2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60만~16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난임시술 치료를 받는 난임부부는 시술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며, 본인 의료비나 난임시술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적용된다.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연간 의료비 한도인 700만원을 넘지 않는 이상 난임시술비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에 한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한도를 넘지 않았어도 영수증을 꼭 챙겨야한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건보 적용 후에도 많은 난임부부가 횟수 초과해 시술

난임치료 시술은 지난해 10월부터 횟수제한을 두고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필수시설에 대해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전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로 1~2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건보지원 횟수제한을 초과해 자기부담으로 시술을 받은 부부에 대해 적용된다. 대다수의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여러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 적용 이후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난임시술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에 난임시술 치료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오는 3월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항목은 오는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서 "작년까지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던 난임부부도 올해부터는 꼭 챙겨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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