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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상통화거래소 통신판매업 적정성 조사…낡은 전상법도 개정"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8:22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의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한 현행 체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이른바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민사 소송 지원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가상통화거래소의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소는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적정한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소비자·투자자가 오인할 여지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통화거래소)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내달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2002년 재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할 뜻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그는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돼 PC통신 시절 만들어진 법으로 5G(5세대)를 규율,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의무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환경에 맞는 전자상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피력했다.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한 행정 제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주로 민사적인 차원에서 손해배상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 제재에 나서는 것은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이 국내 민사 소송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규제요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특정 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 하에 모든 지배력 남용행위를 공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며 “국내외 선도 사업자들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 조사에 들어갔고, 안건이 상정된 사례도 있다.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의 기술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술 유용 방지 대책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으로 2월 초 전체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기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용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역설(力說)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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