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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30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시동…"역대 두번째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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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범 38년,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1987년 경제기획원 시절 경제력 집중 억제 탄생
1990년 경제기획원 '아듀'…한차례 '전부개정'
옛 경제기획원 소속서 승격한 공정위 '무소불위'
김상조 만난 공정위, 역대 두번째 '전부개정'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출범 38년을 맞은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나선다.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거머쥔 옛 경제기획원 시절에서 독립한 무소불위의 권한 30년 만이다.

26일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980년 12월 처음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30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옛 경제기획원 시절인 공정거래실에서 위원회로 승격한 1990년 1월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옛 경제기획원 소속기관이던 80년대 공정위가 정식 정부직제로 편입되면서 초라했던 65명의 인력은 경제검찰의 위용으로 변모해왔다. 제정부터 60번이 넘도록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일부개정, 전부개정, 타법개정)은 지난해도 일부개정 2번, 타법개정 1번 등 3차례 다듬질을 거듭해왔다.

재벌 저승자사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시설 완비와 정원 603명으로 꾸려진 경제검찰이 제19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집권 2년차를 맞아 역대 2번째 ‘전부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사진 오른쪽) <뉴스핌DB>

지난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위 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법 집행체계 혁신 작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정책의 입법 과제가 올해 핵심 사안이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법 집행체계 혁신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보다 근본적으로 21세기 경쟁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총리에게 보고한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중점 논의는 공정경제 확립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보통 작업이 아니다”며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등 연구용역 등이 먼저 진행될 예정으로 안다. 연구안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정도의 연구가 먼저 선행될 것”이라며 “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하겠다는 말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를 비롯해 법 개정이 필요한 모든 과제가 포함된다”며 “전체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다루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법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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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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