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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어린이제품·완구 49개 제품 리콜명령…"안전기준 미달"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2:05

스노보드·롤러스테이트·온열팩 등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스노보드와 롤러스테이트, 온열팩 등 겨울철 어린이용 49개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리콜 조치된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겨울철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어린이용 온열팩(3),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 어린이용 스노보드(2), 아동용 이단침대(3), 유아용 캐리어(1), 어린이용 면봉(1), 바닥매트(3), 쇼핑카트 부속품(2), 완구(32) 등이다. 이들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수거·교환 등 보상이 추진된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해당제품 구입자는 구입처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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