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TIP] 헷갈리는 부양가족 공제…며느리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모는 60세 이상·자녀는 20세 이하 공제…배우자의 가족도 가능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 동거해야 가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대가족의 가장인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비롯해 경제력 없는 누나와 고등학생인 처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 최근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다. A씨가 며느리의 생활비까지 대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며느리는 A씨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며느리는 연간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력 없는 누나와 아직 미성년자인 처남이 A씨와 동거하고 있다면 모두 A씨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헷갈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비롯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 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간 150만원씩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며느리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함께 사는 고등학생 처남은 배우자의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제력 없는 누나가 60세 이상일 경우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 동거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가 된다.

그밖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국제결혼으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장인장모 등도 모두 가능하다.

◆ 이중공제 안되고 · 연소득 100만원 있으면 제외

다만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님에게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넣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이중공제도 불가능하다. 맞벌이부부 중 한쪽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사람에 대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역시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나와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모두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한다"면서 "배우자 또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