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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자영업자도 받으려면?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6:05

출산세액공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
자녀세액공제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30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해 첫째와 두 살 터울로 둘째를 출산한 A씨(34)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총 9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다. 둘째아 출산세액공제 50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15만원을 모두 챙긴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까지 매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동일한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녀세액공제 3개+아동수당…4개월 중복지원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출산·입양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늘었다. 이전까지 자녀 한 명당 동일하게 30만원씩 세액공제됐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됐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 1명당 1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1명당 3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한 1명부터 15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예를 들어 3세와 5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30만원(15만원×2)에 6세이하 추가공제 15만원까지 총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소득공제도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되며, 오는 9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자녀세액공제와 6세미만 추가공제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0%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와 6세미만 추가공제가 유지된다.

◆ 자영업자도 '종소세 신고'에서 챙기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린 자녀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자영업자는 중간예납 과정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세액보다 많다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환급액이 나올 수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11월에 지난해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액을 중간예납하고 오는 5월 연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포함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거주지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역시 인당 15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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