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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의당이 내놓은 첫 '개헌안' 뜯어봤더니…40세 안돼도 대선출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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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30대 대통령 출마 허용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등 '파격적 안' 많아
노회찬 "정의당의 개헌안이 한국사회 변화 기폭제 되길"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의당은 28일 여야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당 자체 개헌 시안을 공개했다. 개헌 시안에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 개혁적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창민(왼쪽부터) 부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박갑주 개헌특위 위원. <사진=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 부여

정의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우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 권력 분산을 공고하게 하자는게 특징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 뼈대로 삼았다. 이를 통해 현행 헌법상 집중화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을 부여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지방의회에도 입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행정권도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집행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가 80%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2할 자치'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지방세는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형제 폐지, 파격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도 담겨

국민 기본권도 강화한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요구된 기본권을 고려해 생명권·안전권·건강권·정보기본권·소비자기본권을 신설한다. 망명권·사상 자유권·저항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문화권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된다. 우리나라는 형벌로 사형형은 남아있지만 1999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없다. 2007년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생명권을 헌법 기본권에 포함하며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해 오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처벌해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법부는 점차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해왔다.

지난해엔 입영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심에서 44건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의당은 헌법을 개정해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경우 대체복무 등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  "한국의 마크롱 만들자~" 40세 안돼도 대통령선거 출마 허용

정당·선거분야에서는 한국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 자격의 만 40세 이상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만 39세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됐다. 젊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만 40세 미만의 국민은 입후보조차 불가능하다. 정의당은 이같은 대표적 후진적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수 증원(200인 이상→300인 이상), 국회 구성의 비례성 원칙 준수 의무화,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이익균점권 신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 등도 담았다.

정의당은 개헌 시안을 토대로 한 당내 토론과 당원·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헌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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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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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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