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특별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 점검반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반은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게 된다. 체불임금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검찰 송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현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산·파산 등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대신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