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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사법부 독립, 그리고 이재용 항소심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6:45

내달 5일 항소심 선고 공판,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 나오길"

[뉴스핌=백진엽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에 시끄럽다.

법원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다는 의혹 등으로 '사법부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사법'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법을 적용해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지는 행위다. 사법부는 이를 행하는 기관이다. 굳이 '삼권분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유무죄 및 죄의 무게를 판단하는 곳인만큼 독립성은 필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재판이 좋은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법관의 책임도 막중하다. 잘못된 판결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증거우선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증거를 통해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죄일 것이라고 미리 단정짓고 이에 증거나 증언 등을 끼워 맞추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달 5일 열린다. 특검의 불명확한 증거와 이를 토대로 한 '포괄적 사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 등은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 최종변론에서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해',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1심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의 말처럼 재판은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이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도,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는 '인민재판'도 안된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도 법앞에서는 평등해지는 한명의 국민이다. 돈이 많다고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되지만, 반대로 "했을 것이다"는 추측만으로 죄를 만들어서도 안된다.

항소심 재판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김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좋은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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