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문 기술자와 설계자, 그 배후를 추적한다.
27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인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문 기술자와 설계자 및 그 배후를 추적해본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이 화제가 되면서 옛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감금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어두운 시절의 대표적 상징이다.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기술자들 중엔 '지옥에서 온 장의사'라고 불린 이근안도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씨 외에 제2, 제3의 또다른 '이근안'들도 있다.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를 했던 다수의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지, 제작진은 치안본부 대공분실 외에도 당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나섰다.
지난 1982년 김제의 농사꾼 최을호, 그의 조카 최낙교, 최낙전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6개월 후 이들은 가족간첩단이 되어 법정에 섰고, 그 사이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최을호 씨는 재판 후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최낙전 씨 역시 오랜 징역살이 후 출소한 지 4개월만에 자살했고, 지난해 6월 故 최을호 씨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지만, 2주 뒤 아들이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과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과거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하고자 했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어 고소장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다. 우연히 이름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공소시표가 만료되었거나 고문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처분 받았다.
여전히 당시 수사관들과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 판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한 경우도 있다. 이에 국가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는 이유도 파헤친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7일 밤 11시15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