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미국 판매 파트너인 화이자가 램시마의 오리지널 약 ‘레미케이드’ 판매회사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미국 항소법원에서 특허소송 승리를 거뒀다.
24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레미케이드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다툼은 셀트리온이 자사의 물질특허(특허번호:6,284,471, 이하 471물질특허)를 침해했다고 존슨앤존슨이 2015년 3월 소송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소송 결과는 2016년 8월 나왔다. 이 때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471물질특허는 2015년 2월 미국 특허청이 존슨앤존슨에 특허 거절을 통보하면서 무력화 됐고 바이오시밀러들의 시장진출 촉매제로 작용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물질특허 항소심의 무효 판결로 1심 판결의 결과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램시마 미국 판매 확대를 위한 장애물을 확실히 뛰어넘은 만큼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유통파트너사인 화이자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이 소송과 별개로 존슨앤존슨이 미국 보험사들을 상대로 램시마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레미케이드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들로 하여금 램시마를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셑트리온 관계자는 "관련 소송건은 어느정도 진행단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 23일 11% 급등세를 기록한 뒤 24일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25일 주가도 소폭 약세로 출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