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심사..."현장총괄소장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뉴스핌=김범준 기자·황선중 수습기자] '강서 크레인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이동식크레인기사 강모(41)씨와 현장관리소장 김모(41)씨가 사고 발생 27일만인 오늘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서 크레인사고'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씨의 모습. [뉴시스] |
다만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했다.
이들 세 명의 피의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후 1시께 인근 경찰서인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됐다.
영장이 발부된 강씨와 김씨는 그대로 구속됐으며, 기각된 전씨는 유치장을 나와 귀가했다.
지난해 12월28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70t 크레인이 도로를 향해 넘어지면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 결과, 공사 관계자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구청에 신고한 '일반압쇄공법'과 다른 '장비양중공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압쇄공법은 아래층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폐자재물을 기반삼아 건물 상층부를 으스러트리는 방식이다.
반면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 등을 이용해 굴착기를 들어올려 상층부부터 파쇄하는 공법으로, 굴삭기가 추락하거나 건물 하층부가 붕괴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강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인 지난 11일 검찰은 이를 반려하고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공법을 바꿨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구청 심의 내용의 강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철거회사 이사 서모(41)씨와 건축사무실 감리단장 정모(5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의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를 덮친 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