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버스 덮쳐 1명 숨지고 16명 다쳐
[ 뉴스핌=황세준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강서 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 현장소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0시30분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40분께 강서구 강서구청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70t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지면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11일 수사를 보강해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책임자들이 비용을 아끼려 구청에 신고한 공법과 다른 공법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들은 아래층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폐자재물을 기반삼아 건물 상층부를 으스러트리는 '일반압쇄공법'으로 신고했으나 크레인 등을 이용해 굴착기와 같은 장비를 들어올려 상층부부터 구조물을 으스러트리는 '장비앙중공법'을 사용했다.
장비양중공법은 굴삭기가 추락하거나 건물 하층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현장에서도 해당 공법으로 공사하다 건물 하층부 붕괴로 2명이 숨졌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시민이 치료중인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