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해" 사유서 제출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의 증인 불출석으로 23일 열릴 예정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1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미경 전 부회장이 지난 19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 때 제출한 불출석사유서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인정돼 불출석이 인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신문을 통해 청와대의 이 전 부회장 퇴진 등 CJ그룹에 대한 외압을 가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11차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이) 정상적 보행이 불가능해 치료를 위해 지난 2014년 9월 미국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했다"며 "향후에도 1년 이상 미국에 머물러 치료를 받아야해서 한국에 귀국해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