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편중 리스크 평가도 실시
[뉴스핌=최유리 기자] 정부가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기업쪽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도록 은행 예대율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로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한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등을 산정할 때 LTV가 높은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 급격하게 늘면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로 돈이 나갈 때마다 은행의 예수금 마련 부담이 높아지는 셈이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가중치 수준을 ±15%로 할 경우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한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할 때 예수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예수금 부담을 낮추려면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평가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도 신설한다. 가계대출 증가가 과도할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는 부동산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신설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줄 때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정상화 가능성이 높이 기업에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경우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기준을 낮춘다. 이를 통해 중소금융업권의 충당금 부담이 약 760억원 경감돼 기업대출 지원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