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서울시가 19일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 예상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중점수사는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인근의 상가에 위치한 모든 공인중개소의 문이 닫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