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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룡' 퀄컴-NXP 기업결합, 조건부승인…공정위, "특허매각 조치"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3:19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3:19

"진입장벽 증대 우려 특허 '매각'하면 승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IT 공룡’ 퀄컴의 엔엑스피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엔엑스피 인수(NXP) 건을 심사한 결과, 진입장벽 우려가 큰 특허의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NXP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 등의 매각을 조건으로 사실상 승인을 내린 셈이다.

퀄컴과 NXP는 각각 미국, 네덜란드 소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이다. 퀄컴의 국내 매출액은 약 4조5525억원, NXP의 국내 매출액은 약 4303억원에 달한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퀄컴)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27일 NXP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듬해인 5월 2일에는 공정위에 약 47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NXP가 보유한 NFC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토록 했다. 퀄컴은 CDMA, WCDMA 및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NXP도 NFC 칩, 보안요소 칩 및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보유업체이다. 이들의 결합 이후 특허 라이선스 정책 변경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또 퀄컴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에 NFC 특허가 포함되는 등 로열티 인상 우려도 있다고 봤다.

NFC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칩 판매와 라이선스를 연계하지 않도록 했다. 경쟁사에게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DB>

상호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지원은 제공하되, 상호호환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설계 변경은 금지했다.

경쟁사·구매자 요청 때에는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MIFARE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MIFARE는 대중교통 승차·출입관리 등에 사용하는 NXP의 인증기술이다.

NXP가 2016년 출시한 보안요소 칩의 40% 정도가 MIFARE를 탑재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부품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며 “NFC 칩, 보안요소 칩 및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및 진입장벽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퀄컴은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면서 “경쟁사들의 투자유인이 감소돼 모바일 기기 시장의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바일 반도체 분야 강점인 퀄컴은 자동차·보안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NXP인수를 통해 스마트카·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M&A을 추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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